이륜자동차를 보면 된다.
문제는 일반적인 사륜차는 바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지만
바이크는 처음 사서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타다가 파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06년 야마하 R1을 사서 지금껏 등록하지 않고 타다가..
올해 11년 11월에 등록하려 한다면 새차값의 5%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고를 사면서 최초 등록을 언제 했는지 물어보는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단 등록이 되었던 차라면.. 어느정도 계산은 가능할 것이다.
7년이 지나면 잔존가치율이 0% 이다. 즉..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다.
매매 계약서상에서 0원에 샀다는 말을 본적이 없기에... 대부분 7년이 경과하면 아주 약소한 금액을 적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5%를 등록세로 내게 된다.
(참고할점 : 등록세 취득세를 합처서 무조건 5%로 고지되고 있는걸로 확인했으며, 이 등록및취득세는 당일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로고지서에 기간이 여유있게 찍혀나옴.)
각 바이크별 신차 가격은 네이년이나 다움에 검색해보면 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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